전라남도가 법무부에 건의한 외국인력(E-7) 고용비율 산정 기준이 개정돼 지역 조선업계의 외국인력 수급에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법무부는 그동안 내국인의 30%까지 고용이 가능한 외국인력(E-7) 고용비율 산정 시 별도 지침에 따라 운영되는 숙련기능인력(E-7-4, 30%)과 지역특화형비자(F-2, 50%) 인력까지 합산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외국인력(E-7) 고용 규모가 그만큼 제약을 받았고 지역 조선업계는 이 같은 고용 규모 합산으로 외국인 유학생이 인턴 과정을 수료하고도 취업하지 못한 채 퇴사하거나, 해외 도입 추천서가 발급됐는데도 비자가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습니다.
특히 기존에 근무하던 외국인 근로자도 비자가 6개월만 연장(통상 2년 연장)돼 고용 불안에 시달렸으며, 이로 인한 숙련인력의 유출 우려도 컸습니다.
전라남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외국인력(E-7) 고용비율 산정 시 숙련기능 인력과 지역 특화형 비자를 제외함으로써, 외국인 인력 수급이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외국인력(E-7)은 현대삼호중공업에만 1천여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대불산단과 대한조선을 포함하면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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