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내 노후주택 신축 ·간이화장실 설치 가능해진다

    작성 : 2024-02-06 14:17:34
    오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월 13일부터 시행, 주민생활 불편 크게 개선 전망
    GB 토지매수 업무, LH에서 지방국토관리청으로 이관
    ▲그린벨트 항공 사진 

    빠르면 2월 중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노후주택 신축·간이화장실 설치 등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오늘(6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개발제한구역(이하 ‘GB’) 지정 이후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노후된 경우, 현재는 증·개축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1회에 한해 신축이 가능해집니다.

    ▲그린벨트 내 주택·근린생활시설

    또한, GB로 지정되었다가 주민 집단취락으로 GB가 해제된 지역에서 GB 지정 전부터 있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려는 경우, 인접한 GB 토지를 이용하여 진입로를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주민 안전과 편의를 위해 폭설에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GB 내 제설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도로의 범위도 일반국도·지방도에서 고속국도·특별시도·광역시도를 포함하여 확대됩니다.

    아울러, 음식점 부지와 직접 맞닿아 있지 않고 소규모 도로나 소하천 등으로 분리된 토지에도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되고, GB 내 농지에 소규모 이동식 간이화장실도 신고 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그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처리하던 GB 토지매수 업무를 지방국토관리청으로 이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앞으로는 지방국토관리청에서 토지매수 업무를 처리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도시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업 및 주거생활 불편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노후주택신축 #간이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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