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보장ㆍ고수익 창출' 현혹 투자리딩방 불법행위 '철퇴'

    작성 : 2023-09-25 09:47:36
    경찰청·금감원, 오늘부터 6개월간 투자리딩방 특별단속
    허위정보 제공 투자금 횡령, 불공정거래, 미신고 영업 등 대상
    '피싱'범죄와 유사한 수법 이용하는 등 빠르게 고도화

    원금보장·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며 전화·문자메시지·SNS 등으로 개인에게 접근해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투자리딩방에 대해 당국이 특별단속에 나섰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25일부터 내년 3월 24일까지 6개월간 투자리딩방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투자리딩방 불법행위는 주로 원금보장·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며 오픈채팅방에 유도한 다음 바람잡이로 선동하며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거짓으로 만든 홈트레이딩 시스템 화면을 보여주는 등 여러 속임수로 현혹하여 금품을 편취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초에 투자리딩방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고 보고 이를 신·변종 금융범죄의 하나로 규정, 2023년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민생침해 금융범죄'대상 집중단속 계획에 투자리딩방 불법행위를 단속대상에 포함해 단속해 왔습니다.

    아울러, 전국 경찰관서에 접수된 사건을 경찰청에서 직접 분석, 집중수사 지휘 등을 통해 범죄조직을 일망타진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범인들은 대포폰·통장을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피해자를 모집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 있으며, 1차로 투자손실을 본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손실을 만회하게 해 주겠다'라는 명목으로 다시 금품을 편취하는 기존의'피싱' 범죄와 유사한 수법을 이용하는 등 범행 수법이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기존 '민생침해 금융범죄 특별단속'에서 더욱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투자리딩방 불법행위'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특별단속을 실시한 것입니다.

    특별단속의 주요 대상은 △피해자들에게 허위정보를 제공하여 금품을 편취하는 행위 △피해자 투자금을 횡령하는 행위 △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행위 △미신고 불법영업행위입니다.

    이번 특별단속은 '투자리딩방 불법행위'에 대한 최초 단속으로, 4가지 유형 이외 발생하는 투자리딩방 불법행위 유형도 단속대상에 포함하여 단속범위를 점차 확대할 예정입니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투자리딩방 불법행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금융감독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협약의 하나로 합동단속 및 피해 예방 홍보를 함께 진행하는 등 불법행위 사전 예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투자리딩방 #불법행위 #민생침해 #금융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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