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1일)부터 중개광고에 내역 명시해야
6개월간 계도기간 운영·집중 모니터링 강화
위반시에는 최소 50만 원에서 최고 500만 원 부과
6개월간 계도기간 운영·집중 모니터링 강화
위반시에는 최소 50만 원에서 최고 500만 원 부과
오늘(21일)부터 부동산 공인중개사와 중개플랫폼들은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정액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하여 광고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2023년 5월)의 후속조치로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정액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하여 광고하도록 규정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고시 개정안이 오늘(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중개플랫폼업계(네이버부동산, 직방, 다방, 피터팬의좋은방구하기, 부동산R114 등)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원룸·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세부내역 표출 서비스’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10만 원 이상의 정액관리비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일반관리비와 △사용료(전기ㆍ수도료, 난방비 등), △기타관리비로 구분하여 세부 비목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광고해야 합니다.
세부비목에는 일반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TV사용료 등이 포함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이 현장에서 온전히 안착되도록 충분한 적응기간을 부여하고자 6개월(2023년 9월 21일~2024년 3월 31일)의 계도기간을 두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위반시에는 단순 관리비 내역 미표기 등 50만 원, 허위·거짓, 과장된 관리비 표시광고 5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아울러 제도 안착을 위해 인터넷 상 부당한 관리비 표시·광고에 대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2023.9.26~12.31,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을 실시할 예정이며, 동 기간에는 과태료 부과 대신 공인중개사가 자발적으로 표시·광고를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도록 계도할 예정입니다.
#관리비 내역 #원룸 #오피스텔 #중개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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