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농사에 사용되는 농기계를 사고팔 때는 반드시 신고 절차가 동반돼야 합니다.
정부는 농업인의 알 권리 제공과 농업기계 이력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도입된 농업기계 신고제도를 구체화한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 어제(20일) 개정·공포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위탁업자, 농협, 사후관리업자, 수출업자, 농업기계재활용처리업자는 지난해 6월 15일 이후 제조·수입된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를 판매, 농업인의 면세유 등록, 중고거래, 수출, 폐기한 경우 해당 내용을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에 신고해야 합니다.
농업인 간 중고 농업기계 거래 시에는 농업기계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농업기계 신고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9월 4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설정해 시행합니다.
농업기계 신고제도,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 신고 방법 등에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 콜센터 번호는 1588-6830, 044-861-4530입니다.
문태섭 농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장은 “농업기계 신고제도 도입으로 농업인의 알 권리 보장과 농업기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라면서, “제조·수입업자, 판매위탁업자 등이 농업기계 신고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6월 15일 이후 제조·수입된 농기계
농업인 간 중고 거래 시 신고 안 해
9월 4일까지 계도기간 설정 시행
농업인 간 중고 거래 시 신고 안 해
9월 4일까지 계도기간 설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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