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해 피해 가계·중소기업에 긴급 금융지원 실시

    작성 : 2023-07-18 11:55:01
    금융위, 전 금융권 피해지원 금융상담센터 설치
    긴급생활안정자금 및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실시
    차량·농경지·축사 침수 등 피해 보험금 청구 신속 지급
    ▲ 이번 집중호우로 영암 도포면에 흘러내린 토사 사진 : 영암소방서

    금융위원회는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수도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수해 피해가 확대됨에 따라 전 금융권으로 구성된 피해지원 금융상담센터를 설치하고, 피해지원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방안들을 신속히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수해 피해 가계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지원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 가운데 차량·농경지·축사 침수 등에 따른 피해 고객의 보험금 청구 시, 보험금 심사 및 지급의 우선순위를 상향조정하고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수해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지원,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뤄집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의 각 지원 내 특별 상담센터를 개설하여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 실행 및 연장 등에 대한 피해 현장별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수해 피해가 특별히 심각한 지역(경북, 충북, 충남)의 경우 금융상담 인력을 현장지원하여 신속한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발표 이후에도 관계부처·지자체 등을 통해 장마철 수해 피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받아 적기에 금융지원이 이루어지고, 피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금융지원이 되도록 보다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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