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컨설팅 관련 소비자피해 급증 ‘주의보’

    작성 : 2023-06-12 11:14:46
    엔데믹 이후 결혼식 늘면서 전년 동기대비 40% 증가
    계약해제 시 과다한 위약금 청구 등 피해 많아
    소비자원“결혼준비대행서비스 이용 시 주의 기울여야”
    ▲ 자료 이미지

    코로나 엔데믹으로 결혼식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결혼준비대행서비스(웨딩컨설팅)와 관련해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계약 관련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접수된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361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피해구제 신청 건수를 보면 2021년 111건에서 지난해 176건으로 증가한데 이어, 올해 4월 말 현재 74건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39.6% 크게 상승했습니다.

    구제신청 이유로는 ‘계약 관련’이 338건(93.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 후 소비자 개인사정 등으로 인한 계약해제 요구 시 사업자의 ‘계약해제 거부 및 과다한 위약금 청구’가 224건(62.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청약철회 거부’가 68건(18.8%), ‘계약불이행’ 46건(12.7%)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을 이유로 접수된 사건(224건) 중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제한 164건을 분석한 결과, 위약금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총 대행요금의 10%)을 초과한 경우가 120건(73.2%)으로 상당수 사업자가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사업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접수된 사건(46건) 중에서는 ‘사진촬영·앨범 품질 불량 및 미인도’로 인한 피해가 13건(28.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일정 취소나 사은품 미제공 등과 같은 ‘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사항 변경·취소’가 11건(23.9%), ‘폐업’ 10건(21.7%) 등의 순이었습니다.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은 결혼박람회 등 사업자의 영업장소가 아닌 곳에서 이루어지는 ‘방문판매’ 형태의 계약이 135건(37.4%)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경우 정보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사업자의 적극적인 홍보에 따라 충동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이용 시,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계약 전 상품 내용(발생 가능한 추가비용 등), 환불·위약금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 시 구두로 전달받은 주요 조건들은 계약서에 기재할 것, 결제 시 현금결제는 지양하고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거래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통상 결혼박람회장을 방문해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4일 내 청약철회가 가능하지만, 행사장이 사업자의 상설 영업장이라면 해당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계약 체결 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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