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시행 이후 최대폭 하락…10년 만에 하락세로 전환
광주는 8.75% 하락에 그쳐 광역시 중 가장 낮아
광주는 8.75% 하락에 그쳐 광역시 중 가장 낮아
2023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22년 대비 전국 평균 18.61% 하락했습니다.
이는 200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산정 제도를 도입한 이후 가장 큰 하락으로, 2014년부터 이어져 오던 공시가격 상승세가 10년 만에 하락세로 전환된 것입니다.
또한 역대 공시가격이 2차례 하락했던 시기('09년 △4.6%, '13년 △4.1%)에 비해서도 약 14%p가 더 하락한 수치입니다.
23일 기획재정부 '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결과 및 효과(안)'에 따르면 지역별로는 올해 모든 시·도의 공시가격이 하락한 가운데, 세종(-30.68%), 인천(-24.04%), 경기(-22.25%), 대구(-22.06%) 순으로 하락률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전년도 변동률과 비교하면 22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컸던 인천(+29.32%→-24.04%), 경기(+23.17%→-22.25%)에서 올해 하락폭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반면, 광주는 8.75% 하락에 그쳐 전국 광역시 8곳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년도 상승률은 광주가 12.38%로 대구(10.17%), 울산(10.86%), 세종(-4.57)보다도 높았으나 하락율은 가장 낮아 주택시장 가격변동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음을 보였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에 따라 올해 국민들의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은 22년 종부세 세제개편, 23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등 부동산 세제 정상화 효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재산세는 공시가격 하락으로 특례세율 적용 대상인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공동주택이 전년 대비 65만 호가 증가한 1,443만 호(공동주택의 97.1%)로 나타나는 등 신규 특례세율 적용세대가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밖에 재산세와 연동되는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혜택 수혜 대상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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