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공보물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각 대장'이라고 지칭한 것은 허위사실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의힘 서울 중·성동갑 후보는 9일 자신의 SNS에 "선관위의 결정 내용은 기록으로 엄연히 드러나 있는 전 후보의 권익위원장 시절 근태 불량 행태를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것"이라며 서울시 선관위 결정내용 통지서를 공개했습니다.
앞서 윤희숙 후보는 선거 공보물에 전 후보를 겨냥해 '감사원 감사 결과 청사 출근일 238일 중 90% 이상 지각 출근, 지각 대장'이라는 표현을 담았습니다.
지난해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전 후보는 공식 외부 일정이 있거나 서울 청사에서 근무하는 날을 제외하고 세종 청사의 권익위 사무실로 출근해야 하는 날 89일 중 83일(93.3%)을 지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기관장의 경우 출퇴근 시간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전현희 위원장 근무시간 점검 결과는 그 실태를 보고서에 그대로 기재하되, 별도로 (주의 등의) 처분 요구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공보물에 대해 전현희 후보 측은 "감사원 결과 불문(책임을 묻지 않음) 결정이 난 만큼 명백히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며 윤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서울시 선관위에도 윤 후보 공보물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내용의 이의제기가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이의제기자의 제출 자료, 윤희숙 소명자료, 감사원 제출 자료를 검토한 결과, 후보자 윤희숙이 후보자 전현희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재임 시와 관련해 선거공보에 게재한 내용은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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