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이 갯벌 낙지 자원 회복을 위해 3개월간 보호수면을 지정, 운영합니다.
보호수면으로 지정된 해역은 탄도만 일대 4개 해역 200헥타르로 다음달 1일부터 7월말까지 보호수면 내 모든 어로행위와 낚시어선 조업이 금지됩니다.
무안군은 이 기간을 활용해 낙지 목장 조성과 어미 낙지 방류 등 다양한 수산자원 회복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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