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대규모 수돗물 공급 중단 사태와 관련해 3명이 견책, 13명이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광주시 인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가 감사를 거쳐 22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사항 중 재심 절차가 진행중인 6명을 제외한 16명 가운데 3명에게 견책처분, 13명에게는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난 2월 12일 광주 덕남정수장 송수관로 밸브 고장으로 광산구와 남구 일대 2만 8천여 세대에 수돗물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사고는 시설 노후화 등 기계적 요인과 점검 소홀 등 관리적 요인이 결합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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