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결정함에 따라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에 나섰습니다.
시·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과 합동으로 추진하는 이번 특별점검은 최근 3년간 수입량이 꾸준히 늘고 있는 활참돔과 연간 원산지 위반 사례가 빈번한 활가리비, 활우렁쉥이등을 중점 품목으로 지정해 6월 30일까지 두 달간 실시됩니다.
주요 점검 대상은 올해 수입 수산물 취급 이력이 확인된 전남지역 수입·유통·소매업체, 음식점 등 300개소입니다.
이중 지역별로 흩어져 있는 음식점과 소매업체는 시·군별로 단속반을 구성해 점검하고, 취급 품목이 다양하고 조사·점검이 복잡한 수입유통업체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전담해 점검합니다.
원산지표시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음식점 내 원산지표시 대상 폼목이 기존 15종에서 20종으로 확대되면서 추가되는 가리비, 우렁쉥이, 전복, 방어, 부세의 원산지 표시 계도·홍보도 함께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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