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의무구비 설치 대상이 아닌 관광지에도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전남 강진군은 응급상황 발생 시 관광객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종합관광안내소 △사의재 △영랑생가 △강진만 생태공원 △청자공동판매장 △가우도 △백운동원림 △하멜기념관 등 주요 관광지 12개소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했습니다.
강진군에는 공공보건의료기관 등 의무대상시설 21개소에 30대, 그 밖의 기관 24개소에 40대, 모두 45개소 70대의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는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 4분 안에 신속한 심폐소생으로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기로, 관광지 등은 현행법상 의무구비 설치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랭킹뉴스
2024-11-22 16:30
폐지 줍는 줄 알았는데..손수레 끌며 택배 '슬쩍'
2024-11-22 15:52
'마세라티 뺑소니범'에 징역 10년 구형.."유족에 사죄"
2024-11-22 15:10
"왜 내 아이 밀쳐!" 대리기사에 사커킥 날린 부부 징역형
2024-11-22 14:38
이재명 '법인카드' 재판, '대북송금 유죄' 재판부가 맡는다
2024-11-22 14:20
80대 노모 태운 채 음주운전한 60대..하천으로 추락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