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는 기존 벼와 콩, 양파 등 작목에 올해 무화과를 추가해 15개 품목으로 농업인 월급제 대상 작목을 확대했습니다.
또, 블루베리 등 7개 품목은 오는 4월 20일까지, 배 등 8개 품목은 오는 6월 20일까지 지역농협에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월급 지급 대상자는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가입니다.
지역농협과 출하 약정을 체결한 총액의 60% 범위에서 작물과 영농규모에 따라 이달부터 10월까지 매월 최대 250만 원이 지급됩니다.
도는 올해 농업인 월급제 지원 대상 농가가 4천여 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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