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까지 계속되는 안전성 조사 대상은 관내 양식, 위판장 등에서 생산·판매되는 전복, 넙치, 굴, 파래, 김 등입니다.
중금속과 방사능, 항생 물질, 금지 물질 등 안전성 허용 기준에 중점을 두고 조사합니다.
조사 결과 부적합으로 나온 곳은 출하 금지 조치하고 재검사 실시 후 적합이 나와야 출하 금지가 해제됩니다.
완도군은 유해한 수산물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철저한 안전성 관리를 위해 매년 안전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가을 행락철과 김장철을 맞아 원산지 단속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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