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기초자치단체(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와 광역자치단체(서울·세종 제외 15개 시·도)를 대상으로 2022·2023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최대 금액을 받는 기초자치단체는 신안을 비롯해 충남 금산, 경북 의성, 경남 함양 등 '인구감소 지역' 4곳으로 2년 동안 최소 112억 원에서 최대 210억 원을 받습니다.
'관심 지역'인 광주 동구 등 5곳은 최소 28억 원에서 최대 53억 원을 배부받습니다.
이밖에 광역자치단체에도 올해와 내년에 걸쳐 전남 882억 원, 경북 847억 원, 강원 602억 원, 정북 560억 원 등이 지원됩니다.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된 전남 기초자치단체는
목포, 여수, 순천, 광양, 나주 등 5개 시와 무안군을 제외한 16개 군입니다.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앞으로 10년간 매년 1조 원을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배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기금은 기초자치단체에 75%, 광역자치단체에 25%가 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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