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여수 백리섬섬길을 관광도로로 지정하기 위한 도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에 접하는 등 뛰어난 경관을 지닌 세계적인 도로망을 보유하고 있지만 도로를 중심으로 한 매력적인 관광지를 연계하는 관광루트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도로 주변의 경관이 우수하고 주변 지역에 관광자원이 풍부한 도로를 관광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으며, 국토부 장관이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관광도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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