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을 이어온 전남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소송이 화해로 종결됐습니다.
전라남도와 소방공무원들은 법적 판단보다는 화합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광주고법 재판부의 화해 권고를 받아들여 반환 금액과 추가 지급수당 원금을 상계 처리하는 방식으로 지급 소송을 마무리했습니다.
전남 소방공무원들은 지난 2009년 "실제 근무한 만큼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방관들은 "2, 3교대자가 전체 소방공무원의 60%에 달하고, 이들의 월평균 근무시간이 240~360시간으로 일반직 공무원 정규 근무시간의 1.5∼2배임에도, 각 지자체는 초과근무 시간 중 60∼75시간에 대해서만 초과수당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지난 2012년 1심에서 소방관들이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지난 2019년 '휴일근무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을 중복해서 지급할 수 없다'고 판결해 소방관들이 9년 전 지급받았던 수당 일부와 이자를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여 소송이 계속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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