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 대해 정확한 추가 설명을 요구하는 집단 성명서를 낸 검사장들을 법무부가 평검사로 인사 조치하거나 징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박재억 수원지검장과 송강 광주고검장이 어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성명을 올린 지 일주일 만입니다. 검사장이나 일선 검사들의 추가 사의 표명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의도초대석', 정치권 현안, 야당 국민의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최고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김재원 위원: 안녕하세요.
△유재광 앵커: 국민의힘은 이번 주 내내 항소 포기 장외 규탄대회를 연다고 하는데. 오늘은 법무부 과천청사 앞에서 한 것 같은데. 장동혁 대표가 "항소 포기는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외치던데. 항소 포기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거 맞나요? 이게.
▲김재원 위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제 항소를 포기하면 법적인 효과가 그 항소심에 즉 지금 1심에서 징역 8년, 4년 이렇게 선고 받았잖아요. 항소심에 가서 재판을 받을 때 검찰 측에서 항소를 포기하면 1심보다 중한 혐의가 드러나고 유죄 판결을 하더라도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검찰 구형이 예를 들어 15년 구형이었는데도 8년밖에 선고가 안 되었고 또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거나 범죄 사실 전체 중에서 일부만 유죄 선고를 하는 이런 경우에 항소심에 가서 1심 판결 부분에 대해서 불복하고 다툴 여지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항소심에 가면 어떠냐 하면 이 관련자들 김만배, 남욱, 정영학 이런 사람들이 마음껏 거짓말을 해도 처벌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1심에서 드러난 사실도 막 거짓말을 하면 형사재판에서는 자신의 범죄를 덮을 의도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위증죄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금 1심 판결에서도 나왔듯이 대장동 사건은 당시 성남시 수뇌부가 이 김만배, 남욱, 정영학과 공모해서 업자들에게 상당액의 수천억의 이익을 준 사실을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소심 가서 '성남시 수뇌부라고 나와 있는 거 그거 거짓말이다. 아니다'라고 팍팍 우기면 그러면 항소심 재판부에서 그러다가 이 사람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거짓말만 하고 뉘우치지 않는다. 이러면 1심과 똑같은 죄만 인정하더라도 1심보다 형을 높일 수도 있고 또는 1심보다도 배임죄가, 1심에서는 배임죄 배임 액수가 검찰에서 구형하기는 기소하기는 7,400억을 기소했는데 이거 이렇게 계산이 잘 안 된다.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는 인정된다 해서 몇백 억만 인정했거든요. 그런데 항소심 가서 검찰이 낸 자료를 보니까 이거는 그게 아니고 7,400억이 맞습니다라고 그렇게 선고하려고 해도 양형은 똑같아요. 형 선고를 그 이상 1심보다 높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재판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은 이재명 대통령한테 좋은 진술을 해 주고 이재명 대통령은 관계없다고 주장을 해 주면 설사 유죄 판결이 돼서 형이 선고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들한테 사면을 해주거나 감형을 해주거나 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런 공범이 권력자인 경우에는 권력자인 공범의 죄를 묻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데. 이건 더 해요. 대통령이니까. 그리고 항소심에서 자기들이 1심보다 더 센 형을 받을 길이 없으니까 얼마나 자유롭게 하겠습니까. 저는 이게 바로 항소 포기의 주된 목적이라고 봐요.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항소심에 가서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권 심기를 거스를 말은 전혀 안 하고 어떻게든 잘 보일 말을 해서 일단 점수를 따놓고 보자. 뭐 그렇게 할 거라는.
▲김재원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거죠. 왜냐하면 적어도 자기들이 1심보다 형이 높아질 가능성은 없으니까요. 무슨 짓을 하더라도 괜찮다는 거죠.
△유재광 앵커: 그런데 민주당은 유동규, 김만배, 남욱 이런 사람들 재판이랑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별건이다. 무슨 상관이냐. 왜 거기다가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들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김재원 위원: 근데 1심 판결에서도 성남시 수뇌부가 결정하고 이 사람들에게 재산적 이익을 취하도록 도와줬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배임죄예요. 성남시 수뇌부가 결정해 준 거. 이게 배임죄잖아요.
△유재광 앵커: 성남시 수뇌부가 당시 이재명 시장이 아니라는 게 지금 여권 입장인 것 같은데요. 다른 사람이라는 거 같은데.
▲김재원 위원: 성남시 수뇌부가 뭡니까. 가장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 대장동을 설계할 수 있는 사람, 최종 결정권자 그 시장이 아니고 누굽니까. 유동규입니까? 유동규와 성남시 수뇌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재판 받는 사람은 유동규와 이재명이잖아요. 다만 이재명이라고 쓰지 못하니까 '이재명'의 '이' 자를 '수' 자로 바꾸고, '재' 자를 '뇌' 자로 바꾸고 '명' 자를 '부' 자로 바꾸고 성남시 이재명을 성남시 수뇌부라고.
△유재광 앵커: 수뇌부는 이재명의 다른 이름이다. 그런 말씀인 거네요.
▲김재원 위원: 그거는 뭐 삼척동자도 다 알지 않을까요? 성남시 수뇌부가 성남시에 어디 9급 공무원이 성남시 수뇌부겠습니까? 수뇌라고 하는 게 뭐죠? 대한민국 수뇌부가 누군가, 대통령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유재광 앵커: 장동혁 대표 오늘 규탄대회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추징 구형했던 게 한 7,800억쯤 되는 것 같고 그중에 몇 백억만 인정되고 7,400억은 못 받아내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이거 김만배, 남욱 이런 사람들이 다 가져가게 됐다. 이 대통령이 배임죄의 공범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이것도 맞는 말인가요? 그러면.
▲김재원 위원: 이제 배임죄의 공범이 되려면 검사 입장에서 배임죄의 공범으로 처벌을 하려면 일단 이 주범 즉 검사들 특히 이제 노만석 총장 대행이 항소를 포기하게 만든 게 배임죄에 해당돼야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배임죄를 저지르도록 시켰다면 공범이 되겠죠. 그럼 노만석 총장의 행위가 배임죄가 되느냐를 따져보면 일단 국가의 권력을 대리하여 검찰권을 수행하는 사람이니까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맞아요. 국가의 사무. 그리고 그러면 자기가 배임,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대장동 일당들에게 재산적인 이익을 취하게 해준 결과가 있느냐 없느냐. 결과는 생겼죠. 추징을 안 당하니까.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할 의도가 있었느냐. 쉽게 말해서 이 사람들을 도와줄 의도가 있었느냐. 이게 쟁점인 것 같아요. 이게 배임의 고의라고 할 수 있겠죠. 노만석 대행이 한 말 중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무부와 용산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항소 취소를 하게 된 것이고, 내가 거기에 뭐 잘 보이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검찰의 입장을 어떻게든 관철시키기 위해서 내가 법무부와 대검과 좀 잘 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항소 포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유재광 앵커: 아니 본인이 검찰총장 직무대행인데 대검과 잘 지낼 일이 뭐가?
▲김재원 위원: 지금 이제 수사권 조정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압박이 많지 않습니까? 법무부와 정권이 검찰에 대한 압박이 많은데. 이것까지 법무부에 안 주고 이재명 대통령의 뜻에 거스르면 우리가 더 큰 피해를 입을 것 같으니까 원하는 대로 해줄 수밖에 없었다. 나도 참 견디기 어렵고 고민이 많았다. 이런 취지잖아요. 쉽게 말해서 이게 정의로운 결정, 내지는 합리적인 결정은 아니라는 걸 스스로 자백을 해요. 이게. 그게 아니고 대장동 사건이 1심에서 이런 판결이 났으면 이게 충분히 됐으니까 항소를 하는 것은 이거는 인권 옹호에 맞지 않다든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정의로운 결정이 아니다. 나는 항소 포기 이 결정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고의가 없는데. 이게 검찰의 입장을 두둔하기 위해서 검찰이 보안수사권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도 뺏으려고 하고 하니까 그거라도 얻으려면 좀 잘 보여야 되고 불편한 관계를 맞이하면 안 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쉽게 말해 검사들이 하는 말로 사건을 엿 바꿔 먹은 거예요. 이 항소를 하지 않음으로써 자신들의 검찰 조직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 결정이 잘못된 결정이라는 거 적어도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있잖아요. 항소를 포기한 것이 불법적이라는 것을 알아요.
△유재광 앵커: 불법은 아니고 판단의 문제라고 얘기를 했던 거 같은데요.
▲김재원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것이 바로 고의가 있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는 혜택을 주고, 반면에 즉 이재명 대통령이나 용산이나 법무부나 이런 사람이 요구하는 내용을 들어줌으로써 재산적으로 이 대장동 일당들에게는 이익이 간다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알면서 이런 부당한 결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이건 명백히 배임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죠. 다만 이 사람을 잡아들여 처벌을 하려면 공수처가 나서야 되는데. 공수처가 정권의 충견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 오래 됐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고 검찰도 하지 않을 것 같고 경찰도 하지 않을 것 같고 특검도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노만석 총장 대행과 그에 가담한 법무부 대검과 관계를 좋게 해야 된다고 했으니 법무부 대검에 관계자가 있어요. 검찰총장 대행에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제 느낌으로 법무장관 (차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은 차관 또 민정수석 뭐 그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민정수석은 누구의 지시를 받았느냐. 당연히 대통령. 그럼 이 사람들 수사하면 다 공범이 될 텐데 수사를 하게 하지 않겠죠. 권력자들이.
△유재광 앵커: 국민의힘에서 공수처나 검찰에 고발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김재원 위원: 고발이 아니라 혈서를 써도 수사를 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특검을 하자.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상황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하니까 어제도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고 오늘도 법무부 장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계속 압박을 해야 되는 거죠. 국민 모두가 알 때까지.
△유재광 앵커: 하긴 남욱 변호사 같은 사람이 검찰 항소 포기하고 나니까 바로 추징 보전 취소해라. 그리고 가압류 자기 땅에 강남 땅에 건 거 다 해제해라. 그러고 다니는 거 보니까 약간 씁쓸한 생각은 들기는 들던데.
▲김재원 위원: 그분은 이제 횡재를 했죠. (횡재 한 건가요.) 횡재를 했죠. 그리고 김만배 같은 사람은 자기 부동산에 가압류돼 있는 거 그리고 지금 이 대장동 일당이 한 2천억 정도 대체로 추징 보전이 되어 있어요. 전체 추징금을 이제 환수하기 위해서 미리 개인 재산에 1심 판결이 기소가 되면 일단 추징 보전을 해놓고 이제 나중에 추징을 하는데. 근데 그중에 이제 1심에서 인정된 게 한 400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1,600억은 당장 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김만배 씨나 남욱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하루에 2억씩 버는데. (그게 하루에 2억씩 되는?) 가만히 있으면 하루에 2억인데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감옥생활이 되는 거죠. 감옥에 있어도 돈은 하루에 2억씩 불어나고, 그리고 또 남욱 이분은 보니까 글쎄 뭐 30 몇 억에 산 아파트가 2배 올랐어요. 그러니까 교도소 밥맛도 좋을 거예요. 저런 사람들은 이렇게 다 정권이 알아서 '걱정하지 마라. 니 재산은 내가 지켜준다' 이렇게 항소까지 포기해 주는데.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유재광 앵커: 그런데 지금 법무부에서 이거 도대체 왜 항소 포기했는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좀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시라라고 성명서 올린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인사 조치하거나 상황 봐서는 징계하겠다 그러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김재원 위원: 그래서 그것도 참 도둑이 제 발 저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검찰청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검찰 사무에 관한 지휘 감독'이라 해서 검찰청법 제7조에 검사들은 이제 단독 기관이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는 자신이 독자적으로 헌법기관으로서 수사를 하고 재판에 넘기고 재판을 진행하는데. 그러나 그렇게 하면 이제 또 무슨 안 무슨 검사, 진 무슨 검사 이런 독특한 검사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지 멋대로 이거는 죄라고 하고 이거는 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경찰에도 백모 총경 이런 사람이 또 등장하는데. 그러면 이게 그런 사람들한테 잘못 걸리면 정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소속 상급자가 감독을 하게 하죠. 그래서 그걸 규정한 것이 '검사는 검찰 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 감독에 따른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는 검찰총장이 있죠. 검찰총장이 소속 검사 전체를 지휘 감독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상급자가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없는 죄도 누구한테 뒤집어 씌우라 하고 누구는 죄 없는 사람 잡아오라 하고 누구는 죄가 그냥 산더미처럼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처럼 막 대장동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야 되고 이런 사람도 있는데. 이거 봐줘라 이러면 이게 나라꼴이 엉망이 되고 억울한 사람만 감옥 가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사가 그런 상급자에 관해서 상급자의 지휘에 대해서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1항의 지휘 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때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번 사건에 검찰총장이 항소 포기하라고 지휘를 했는데. 그걸 이행해야 될 서울중앙지검장 또는 휘하에 많은 이 사건 관계된 검사들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이번에 이의 제기도 못했어요. 검사들이 요즘 검사들이 간이 작아서 그냥 조금 이거 어떻게 무슨 이유로 항소를 포기하라고 했는지 알려주세요라고 이렇게만 했어요. 문제 있습니다. 이거 항소 포기 못하겠어요. 나는 합니다 하고 항소 할 수도 있었죠. 근데 그 수준도 못 되고 그냥 왜 이런 일을, 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알려주세요 라고 했는데. 이걸 항명이라 하고 때려잡겠다고 지금 나선 거죠. 이게 무슨 항명입니까? 검찰청법에 검찰청법 제7조 제2항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1항의 지휘 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유재광 앵커: 이의 제기는 할 수가 있는데. 그래 너 이의 제기는 해라. 그런데 우리랑 의견이 다르니까 같이 일 못하겠다. 그러면 인사 조치하겠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김재원 위원: 이제 그렇게 하면 그게 이제 부당하죠. 그런데 예를 들어 이의 제기를 했는데 정당한 이의 제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지금 검찰총장 대행이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법무부와 용산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어쩔 수 없었다. 내가 그래서 항소 포기 결정을 했고 그걸 지시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말씀하신 대로 정당한 결정이었다면 그러면 이게 항소 포기하는 게 이런 이유에서 정당하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용산이나 대통령실이나 또는 법무부에서 우리는 하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즉 지금 사건이 벌어져 있어요. 항소 포기라는 거대한 이 분변이 지금 여기 있단 말이에요. 냄새도 나고 하는데. 이거 누가, 이거 누구 짓이야 하고 물으니까 내 건 아닙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잘못된 것도 아니고 항소 포기한 것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는 거에 대해 그냥 이게 자기들이 잘못되었으니까 자기들이 했다고 주장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상하니까 문제 제기한 건데 근데 왜 그걸 가지고 인사 조치를 합니까? 그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게 맞지. 그렇잖아요.
△유재광 앵커: 그 다음에 유동규, 남욱 녹취록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선거에서 이재명이 지니까 풀어줄 놈이 없어졌다'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지금 국민의 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김재원 위원: 지금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1차 지금 항소 포기를 해 주고 그다음에 아마 배임죄를 없애려고 지금 하지 않습니까? 배임죄 없어지면요. 대장동 일당들도 무죄가 돼요.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유재광 앵커: 근데 그렇게 거기 풀어주려고 배임죄 자체를 없애는 게 말이 되나요?
▲김재원 위원: 말이 안 되는 걸 하는 게 이 정권이잖아요. 지금 배임죄가 없어지면 이재명 대통령도 대부분 무죄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제가 봤을 때 지금 앵커께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말이 안 되는 일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건에 항소 포기한 예가 저는 건국 이래 처음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항소 포기한 걸 잘못했다고 문제 제기한 검사들을 강등시켜서 검사장을 평검사로 쫓아보내겠다고 이야기하지 않나. 더 나아가서 검사들이 이런 폭압적인 정권이 들어오더라도 안심하고 수사를 하고 공소 제기하고 재판 수행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검사들을 파면이나 해임을 함부로 못하게 정권의 눈엣가시 검사라도 파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검사징계법에 파면 해임은 두지 않고 그것은 다만 탄핵이 되거나 또는 형벌을 받거나 할 경우에는 파면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바꿔가지고 일반 공무원처럼 마음대로 정권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파면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니. 제가 보면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상적인 생각이 없어요. 마치 조선시대에 연산군께서 다시 돌아오셔서 정치를 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정상이 아닙니다. 이게 그렇다고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되지도 않아요. 가능하겠습니까? 검찰청에서 그래도 검사장까지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을 평검사로 강등시킨다면 그 조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무슨 저 이순신 장군을 백의종군시키는 것도 아니고 이게 지금 정상이 아니에요.
△유재광 앵커: 그런데 그냥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돼서 김만배나 남욱 이런 사람들 풀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뻔히 아는데. 그걸 풀어줄 거라고 이 사람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풀어줄 줄 알았는데 이제.
▲김재원 위원: 이 사람들이 다 믿는 구석이 있겠죠. 이 사람들 돈이 많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심하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일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사이에는.
△유재광 앵커: 상식으로는 알 수 없는 뭐가 있다는 건가요? 그러면은.
▲김재원 위원: 뭐가 있다고 다 예측을 하고 있죠.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에 왜 대장동 일당들에게 수천억 원 지금 검찰에서 기소한 내용은 7,800억이잖아요. 그 많은 돈을 왜 벌도록 해줬을까요? 아니 그 사람이 예뻐서 그랬나요?
△유재광 앵커: 대통령 본인이 받았다고 나온 거는 하나도 없잖아요.
▲김재원 위원: 아니 본인이 안 받았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아직까지 이 대장동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수익이 발생해서 분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많은 일이 또 나올 겁니다. 그때도 수사가 완벽하게 되지 않았다는 것뿐이죠. 저는 이 많은 것을 모두가 수사기관에서 모든 것을 다 하느님처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대장동 사건도 말씀하신 대로 돈이 오간 거를 찾아내지 못했죠. 돈이 오간 걸 찾아냈으면 아마 저분들은 훨씬 더 중한 배임수죄든 뇌물이든 해서 무기징역 이렇게 사형 뭐 이런 구형을 받았겠죠. 그걸 못 받으니까 배임죄로 처벌하는 거예요.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근데 배임죄를 없애겠다 하니까. 뭐 도둑놈들만 좋은 세상 만들려고 하는 거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재원 위원: 고맙습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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