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재명·한동훈 위치추적 요청"

    작성 : 2024-12-09 17:15:10
    ▲ 발언하는 조지호 경찰청장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정치인들에 대한 위치추적을 요청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조 청장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방첩사령관이 위치 추적을 요청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묻는 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조 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직후인 3일 밤 10시 반에서 40분 사이 여 사령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면서, 여 사령관이 불러준 위치추적 명단에는 이재명 대표, 민주당 정청래 의원 등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사람 왜 들어갔지' 했던 게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정도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청장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처음에 불러준 명단에 없었고, 그 뒤에 다시 전화가 와서 1명 추가라고 해서 (명단에) 들어간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이어 "그때 제가 (위치추적 명단을) 적었는데 일일이 기억을 소환하라고 하면 15명 명단을 사진 찍듯이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경찰에게 체포해 달라는 요청이 아니라 체포를 위한 위치추적을 해달라는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 사령관의 위치추적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치추적 자체가 불법이고, 위치추적을 하려면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하는데 없어 (경찰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는 설명입니다.

    경찰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비상계엄 사태 당일 국회 전면 출입 통제를 지시한 조 청장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조 청장은 "수사가 진행되고 나서 국수본부장, 관련 국장 이하는 저한테 보고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며 "원래 경찰청장은 개별 사건에 대해 구체적 지휘를 못 하도록 법률이 규정하고 있다.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시 통제 지시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많이 있다"며 "자리에 연연할 생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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