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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규 정당바로세우기 대표는 10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이른바 양명주(양평고속도로, 명품백, 주가조작) 논란의 80% 지분이 김건희 여사가 차지하고 있는데 이어 의혹이 더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당무 개입에 대해서도 문자메시지 의혹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며 "하지만 검찰에서 법리 적용은 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에서는 뇌물의 법리가 적용되고 있는데 유독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뇌물죄 법리조차 검토하지 않고 청탁금지법 처벌 조항만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신 대표는 "대한민국 검사들이 선택적 법리 적용에 대해 허용을 해서는 안된다"며 "결국 법의 권위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경진 전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자리에서 "애당초 법리상 보면 뇌물죄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최 목사가 찍은 몰래카메라에서도 구체적으로 청탁하는 내용은 없다"며 "본인 주장하는 청탁이 있었다는 것도 2가지인데 불분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청탁 하나는 한국계 하원의원의 국립묘지 안장인데 이는 대통령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라며 "또 다른 청탁인 남북 관계된 채널을 론칭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인데 이 또한 방통위라든지 위원회 의결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검찰 수사 내용 자체는 특별히 이상한 게 없다"며 "다만 정무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처신이 잘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했을 때 그 부분은 국민들께 송구스러우니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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