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디올백' 수사심의위, 직권남용·증거인멸도 심의

    작성 : 2024-08-31 21:00:45
    -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포함 고발된 총 6개 혐의

    ▲윤석열 대통령 부부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결과를 심의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포함해 직권남용 등 총 6가지 혐의에 대해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김 여사 측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직권남용, 증거인멸, 뇌물수수 등 총 6개 혐의에 대해 심의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 명품백 사건을 수사할 당시 적용했던 혐의입니다.

    변호사법 위반과 알선수재 등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심위 소집을 지시하면서 함께 검토하라고 지시한 내용입니다.

    또 직권남용, 증거인멸, 뇌물수수 등은 김 여사 명품백 사건 관련 고발장에 적힌 혐의들입니다.

    수심위가 이번 사건과 관련한 모든 혐의를 검토함으로써 또다른 논란을 사전 차단하겠다는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원석 총장은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를 포함해 수심위에 회부하면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는 이 사건에서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김 여사 측은 수심위가 다룰 6가지 혐의에 대한 의견서를 준비 중으로, 다음 주 중 제출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심위는 심의 전 사건 관계자 및 수사팀으로부터 입장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개최 당일에는 45분 이내에 자신들의 입장을 밝힐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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