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상속세 일괄공제·배우자공제 5억→7.5억 상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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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상속세 일괄공제 및 배우자공제를 5억 원에서 7억 5천만 원으로 각각 50%씩 상향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해 상속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제하는 상속공제를 두고 있는데, 일괄공제는 5억 원, 배우자공제는 최소 5억 원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전체 상속공제 총액(18.2조) 중 배우자공제가 7.5조, 일괄공제가 포함된 기타공제가 10.5조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괄공제 대신에 기초공제 2억 원과 자녀공제(1인당 5천만 원) 등의 인적공제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인적공제 제도를 모두 적용해도 일괄공제 5억 원보다 낮은 경우가 많아, 대부분의 상속에서 일괄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공제수준은 1996년 말 상증세법을 전면 개정 후 27년째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상속세 과세대상이 중산층까지 확대되는 문제가 지적돼 왔습니다.
이에 안도걸 의원은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현행 5억 원에서 각각 50%씩 상향해 7억 5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배우자가 생존해 있을 경우 상속세 면제 대상이 현행 10억 원 이하에서 15억 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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