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장애가 있어 이동이 어렵거나 외국을 항해하는 선박에 탑승한 유권자는 23일까지 서면이나 인터넷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거소투표와 선상투표 신고자는 병원이나 자택, 선박 등 자신이 머무르는 곳에서 우편 등으로 사전 투표할 수 있습니다.
거소·선상투표 신고서를 작성해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도착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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