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범 형량 늘어날 듯..살인미수에 선거방해죄 추가

    작성 : 2024-02-18 10:00:01
    ▲검찰로 송치되는 이재명 대표 습격범 사진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67살 김 모 씨의 첫 재판 기일이 오는 20일로 잡힌 가운데 검찰이 살인미수에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씨에게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경찰로부터 김씨 사건을 넘겨받은 부산지검은 보강수사를 거쳐 지난달 29일 선거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김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김씨가 이 대표를 흉기로 찌른 행위는 이 대표를 살해하려 한 목적뿐 아니라 선거의 자유를 폭력으로 방해했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동시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상적 경합은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으로 처벌합니다.

    이에 따라 김씨는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 형량으로 처벌되겠지만,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 방해 혐의까지 고려돼 형량이 가볍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커터칼로 공격한 지충호 씨는 상해 혐의가 인정돼 징역 10년,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 대사를 공격한 김기종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 받았습니다.

    #이재명 #습격범 #살인미수 #선거방해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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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종혁
      안종혁 2024-02-18 12:23:09
      공식적인 선거철도 아닌데 선거방해죄
      납득불가 살인죄는 죽이려고 하지는 않는데 왠 살인죄 납득불가 빨간당 이죄명이 죄는 어떻게하고....
    • 송종완
      송종완 2024-02-18 11:22:49
      목의 동맥은 겨냥해서 쩜프해서 단칼에 죽일려고 했다
      동맥이 칼에 베이면 분수처럼 피가 솟구쳐지혈이 안 된다는 거 어떻게 알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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