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도살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 오를 전망입니다.
법사위는 8일 전체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법안에는 개 식용 목적의 사육과 도살, 유통, 판매 등을 금지하고 도축·유통 상인들에게 사업 종식 계획서를 제출 및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또, 이들의 폐업과 전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특별법도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다만, 처벌 유예기간을 두고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벌칙 조항을 시행합니다.
개 식용 금지법은 국민의힘과 정부가 지난해 11월 당정 협의를 거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왔습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지난해 11월 의원총회를 통해 개 식용 금지법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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