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박민 KBS 사장의 금품 수수 의혹 관련 공익 신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장 직무대행은 8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해당 신고 사건이 법 위반 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종결 처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권익위는 박 사장이 문화일보 휴직 중이던 지난 2021년, 자문료로 1천500만 원을 수수했다는 공익 신고를 접수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정 직무대행은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결과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 등 예외 사항인 정당한 권원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에 신고를 접수한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는 "업무일지를 근거로 정당한 권원이라고 판단한 자체가 권익위가 박 사장에게 무리한 면죄부를 준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재고발을 통해 끝까지 박 사장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권익위 #박민 #KBS #청탁금지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22 11:30
입시 비리 등 혐의 '실형' 조국..12월 12일 대법원 선고
2024-11-22 11:19
여수 갯바위서 낚시어선 좌초..7명 부상
2024-11-22 11:09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 구속기간 연장
2024-11-22 11:03
무안서 1t 화물차가 트랙터 추돌..1명 사망·1명 중상
2024-11-22 10:39
방앗간서 "고추도 빻냐" 묻더니, 중요 부위 움켜쥔 40대 女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