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시민대책회의는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국회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됨에 따라 11일 동안 이어온 단식농성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오늘(30일) 오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회가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고 본격적인 법안 심의를 결의한 것을 환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정민 유가협 대표직무대행과 최선미 유가협 운영위원 등 유가족 대표 2명은 지난 6월 20일부터 단식 농성을 이어왔습니다.
또 지난 6월 8일 시작한 '이태원 특별법 제정 촉구 159km 릴레이 시민행진'을 오늘 오전 행진을 마지막으로 중단한다며 "7월 중 국회를 향한 행동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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