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앞으로 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임시국회를 소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회기 중 당론으로 체포동의안을 부결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권칠승 수석 대변인은 오늘(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불체포특권과 관련한 혁신위의 제안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권 대변인은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임시회는 열지 않고, 비회기 기간을 확보해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하겠다"며 "회기 중 체포동의안 요구가 올 경우에도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체포영장이 온 경우엔 비회기 때는 나가서 심사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의미"라고 부연했습니다.
이번 사안은 이날 최고위에서 만장일치로 결정됐으며, 향후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들의 동의를 얻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 혁신위는 지난 23일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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