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시의원과 공무원들에게 폭언을 한 우범기 전주시장이 당직 자격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시의원과 공무원들에게 폭언을 한 우범기 전주시장에 대해 당직자격 정지 3개월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우 시장은 지난해 6월 20일 당선인 신분으로 제12대 전주시의회 초선의원 의정활동 아카데미 만찬 행사에서 술을 마신 뒤 의원들과 직원들에게 폭언을 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당시 전주시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우 시장은 만찬장 밖에 있던 남녀 직원들이 인사를 하자 갑자기 "너희들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죽여버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우 당선인은 만찬장에 이어 의원 숙소로 자리를 옮겨가며 상당량의 음주를 한 상태였으며, 만찬장에서 술을 마시면서 전주시의원들과 언쟁을 벌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논란이 일자 우 시장은 "그런 말을 한 것은 맞지만, 직원들에게 폭언한 것이 아니라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 혼잣말한 것"이라며 "오해를 한 것 같다"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우 시장은 이번 윤리심판원의 처분에 대해 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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