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출신 김한규 "尹 정권, 전범기업 채무 면제 설계 치밀..너무 굴욕적"[여의도초대석]
작성 : 2023-03-08 20:01:25
수정 : 2023-03-08 20:04:19
피해자가 배상금 수령 거부해도 우리 정부가 공탁하면 전범기업 채무 소멸
공탁 무효소송 할 수 있지만 상대는 일본 아닌 ‘우리’..언제 끝날지도 몰라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국가’만 가능..징용 피해자들, 국제재판 자체 불가능
내년 4월총선 앞두고 미리 정리..지금은 냄비 끓듯 하지만 곧 식을 것 판단
검찰에 제대로 된 김건희 수사 기대 어려워..‘상설특검’으로 의혹들 풀어야
이재명, 개딸들 수박깨기 즐긴다?..전혀 아냐, 서로 분노 있겠지만 자제해야
공탁 무효소송 할 수 있지만 상대는 일본 아닌 ‘우리’..언제 끝날지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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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강제징용 배상을 일본 전범기업들이 아닌 우리 기업들이 대신 내도록 하는 우리 정부의 이른바 제3자 변제 결정을 두고 후폭풍과 논란이 뜨겁습니다. 오늘 ‘여의도초대석’은 법조인 출신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정치권 법조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김한규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유재광 앵커: 정치권에선 많이 알려졌는데 스펙이 어마무시합니다. 보면 서울대 정치학과, 하버드 로스쿨 법학 석사, 사법시험 41회, 김앤장 변호사, 뉴욕주 변호사 자격 취득,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비서관. 많은데. 지난 20대 총선 때 강남병에 출마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역구가 제주을이죠.
▲김한규 의원: 네.
△유재광 앵커: 제주랑 무슨 연고가 따로 있나요.
▲김한규 의원: 원래 고향이 제주도고요. 23대째 제주도에 살고 있습니다. (23대째요?) 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 제주도에서 나왔는데요. 강남과 제주를 오가면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렇군요. 강제징용 제3자 변제 정부 결정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대법원 판결 취지는 ‘전범기업들 미쓰비시랑 일본제철한테 돈 받아서 희생자, 피해자들한테 드려라’ 이건데. 우리 정부가 우리 행정안전부 산하에 재단을 만들어서 우리 기업들한테 돈을 걷어서 주겠다는 거잖아요. 이걸 ‘합의’라고 봐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번 합의 총평에서 어떻게 보시나요?
▲김한규 의원: 굴욕적인 결정이죠. 실제로 실리도 명분도 제대로 구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나라 대법원이 일본 강제징용 기업들한테 손해배상을 하라 라는 판결 이후에 일본이 수출 규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낸 WTO 제소도 취하하고 일본 기업이 개인적인 배상도 하지 않도록 하고. 결국은 우리나라는 얻는 거 하나 없이 대법원의 판결이 무력화되는 굴욕적인 외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유재광 앵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담대한 결정이다. 그리고 지지율이 1%가 나와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대통령실에선 전하는데 그럼 그거는 어떻게 보셨나요?
▲김한규 의원: 국제적인 외교라는 게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우리가 어떤 명분을 갖고 지금 합의를 하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지지율 1%, 당장 지금 국민들의 반응도 안 좋을뿐더러 이건 미래 세대에 대해서 되게 부담이 되는 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분쟁이 생겼을 때 한국은 이렇게 밀어붙이면 결국은 굴복하는구나.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이나 자존감에 너무 큰 상처를 받았거든요. 과연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일인가. 정말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근시안적인 결정이다.
△유재광 앵커: 일단 법적으로 양금덕 할머니나 지금 생존해 계신 피해자 세 분 모두 굶어 죽어도 그런 돈 안 받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느 나라 사람이냐, 일본 사람이냐 이러는데. 이분들이 안 받겠다고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본 전범기업들에 대한 청구권이 살아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한규 의원: 이게 법적으로 정부가 여러 가지를 고민해서 피해자들이 거부하더라도 공탁의 방법으로 가능하다. 이런 판단 하에 이런 절차를 진행한 것 같고요. 당사자인 우리 피해자분들이 설사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공탁 그 자체가 무효라고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공탁이라고 하면은 ‘저기 다 갖다 놨으니까 뭐 가져가든 말든 당신들 마음대로 해’ 이렇게 하겠다는 건가요?
▲김한규 의원: 법적으로 공탁을 하게 되면 그 순간 일본 기업의 채무는 사라지는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지금 정부도 외부의 다양한 법률 자문을 얻었다 라고 하는 거 보니 아마 이런 고려 하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서도 본인들이 합의를 할 수 있다 라고 믿고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유재광 앵커: 경우의 수 다 따져보고 피해자들 반발이 어떻게 나올 것도 예상을 하고, 이렇게 하면 법적으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네요?
▲김한규 의원: 지금 정부가 ‘법대로’ 라고 하면서 아주 기교적으로 법을 사용하는데. 그런데 능한 편이라. 정치적인 고려보다는 순수하게 법적인 고려를 갖고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유재광 앵커: 이게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 대법원 판결 전에 피해자들이 일본 법원에도 제소를 했는데.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한일 청구권협정, 1965년 협정 그걸 들어서 개인 배상을 인정을 안 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를 하면 ‘일본 정부는 자기네들 최고재판소 판결에 따를 수밖에 없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김한규 의원: 그거는 이제 한일 청구권협정의 해석에 관련된 일인데요. 일본은 본인들의 책임을 완전히 면책되도록 이 약정을 만들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법원은 개별 국민들이 개인적으로 피해를 본 부분, 불법 행위로 피해를 본 부분까지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한 건 아니다. 해석을 달리하는 거죠. 그런데 일본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 라고 하면 우리나라 법원의 판단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국내에도 이분들의 재산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압류를 해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일본이 강하게 반발을 했던 거죠.
△유재광 앵커: 이게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소록도 한센인들이 일제시대 때 인권침해랑 강제 노역에 대해서 손해배상, 이번 강제징용 배상과 비슷한 취지로 소송을 낸 적이 있는데. 그때 그 도쿄재판소에서 판결 날 때 제가 취재를 갔었는데 대만이랑 같이 소송을 냈는데 대만 한센 피해자들은 대만은 이겼고 우리는 졌습니다. 이게 똑같이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우리는 해소가 됐고 대만은 그런 게 없으니까 줬다 이런 건데. 일본 재판부는 나름대로 자기네들 논리를, 우리가 수긍을 하든 안 하든 일관성은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국제사법재판소 같은 데 가져가서 다퉈보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건가요?
▲김한규 의원: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제사법재판소는 소송 당사자가 국가만 될 수 있습니다. 국가 간 분쟁의 경우에는 그런 소송을 구해 국제기구에서 판단할 수 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개인 피해자와 일본 개별 기업 간의 소송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유재광 앵커: 다른 대안은 이제 없는 건가요, 그러면. 정부가 이렇게 결정을 해버리면.
▲김한규 의원: 이미 정부가 그런 판단을 했고. 우리 피해자분들께서 법원에 공탁한 부분에 대해서 무효를 주장하면서 법적 분쟁을 하게 되면 그거는 또 한참의 시간이 더 걸리고. 안타깝게도 그런 피해자들의 상황은 바뀌지 않을 것 같은데요. 대외적으로는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분쟁이 남아 있는 거고. 저는 ‘과연 이 방법 밖에 없었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다른 방법이 있었을까요.
▲김한규 의원: 이 우리 대법원의 판결은 사실은 그대로 놔두면 강제집행이 되고 일본 기업들의 재산이 매각돼서 변제를 하고. 사실은 금액 면에서는 일본 기업 입장에서는 아주 큰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판결대로 법대로 그냥 놔뒀으면 해결이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외교 문제라는 걸 꼭 일괄해서 한 번에 다 해결하겠다. 이런 방식 이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방식인데 사실은 그렇게 실리만 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나 아니면 우리 국민들의 법 감정 이런 것들을 너무 도외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참모들도 다 말렸다고 그러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다 책임지겠다’ 하면서 밀어붙였다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김한규 의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총선에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닌가 싶어요.
△유재광 앵커: 이거는 총선에 나쁜 영향 아닌가요?
▲김한규 의원: 그러니까 총선이 다가오기 전에 빨리 해결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보시면 무역수지가 되게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본과의 대외 무역을 늘리고 그런 방식으로. 선거가 내년 4월 10일이기 때문에 한참 시간이 남아서 그때쯤은 잊히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선거를 고려한 이런 정치적인 결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지금은 냄비 끓듯 하고 있지만 좀 지나면 그냥 식을 거다. 이렇게?
▲김한규 의원: 저는 그렇게 대통령실에서는 판단했을 거라고 봅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 검찰이 삼성전자 고액 뇌물성 전세 계약 의혹, 도이치 주식 저가 매수 의혹, 또 코바나 전시회 협찬 의혹 등등 등 다 연이어서 혐의 없음 또는 불기소 처분을 했는데, 증거 불충분. 이거는 어떻게 보셨나요?
▲김한규 의원: 저희가 사실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는 걸 기대하는 게 어렵죠. 자기 검찰 선배인 데다가 대통령까지 하고 있는데 그 가족을 어떻게 건드리겠습니까. 사실 지금까지 보면 우리 검찰 출신들의 가족 사건이나 아니면 본인 사건들이 유야무야 되는 경우들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수사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본인이 관심 있는 사건에는 엄청나게 수사력을 투입하고 그렇지 않은 사건은 형식적으로 수사를 해서 ‘증거가 없다’ 하고 종료하고. 그래서 상설 특검처럼, 이런 이해충돌 우려가 있을 경우에 국민들의 불신을 떨치려면 오히려 정공법으로 상설특검이라든지 객관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증명을 해야 할 텐데. 그 방법은 절대 안 하시는 거잖아요.
△유재광 앵커: 이게 뭐든 들여다보고 파면 나올 거는 있기는 있어 보이는 건가요. 그러면?
▲김한규 의원: 지금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검찰이 뒤집어서 뭐가 안 나오는 경우는 없죠. 사실은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을뿐더러. 실제로 객관적으로 코바나콘텐츠에 대한 후원이라는 게 윤석열 당시 검사가 중앙지검장이 되고 검찰총장이 되면서 금액이 늘어갔다는 게 객관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충분히 ‘그 동기가 뭐냐’ 기업들을 불러서 물어보고. 우리 다른 사건은 분명히 검사들이 그 기업의 다른 문제도 봤을걸요. 그런 식으로 압박을 하면서 ‘이런 후원금이 어떤 취지냐’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건데. 지금 검찰한테는 기대하기는 좀 어렵죠.
△유재광 앵커: 김두식 경북대 교수가 쓴 책 제목 ‘불멸의 신성가족’ 일곱 자가 또 생각이 나는데. 정의당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김건희 특검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김한규 의원: 현재 법사위원장이 여당이시고 안건 조정소위도 쉽게 통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정의당이 낸 법안이 정상적인 루트로 가면 분명히 막힐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패스트트랙으로 가자 라고 요청을 드렸던 거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의당과 계속 협의를 해봐야 되고. 저는 정의당도 본인들이 낸 법안이 법사위에서 검토조차 되지 않는 상황을 겪게 되면 패스트트랙밖에 대안이 없다 라고 마음을 바꾸고 힘을 함께 모아주시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이정미 대표는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패스트트랙으로 가면 그거 슬로우 트랙 될 거다. 정공법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입장이 바뀔 수도 있다고 보는 건가요.
▲김한규 의원: 그러니까 법사위 상황을 한번 보시면 본인들의 법안이 진행이 안 되는데. 아마 정의당도 함께 분노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재광 앵커: 이게 법안이 된다고 치면 제가 궁금한 게. 예전에 대통령 아들들이 비리 같은 걸로 수사받고 검찰에 구속되고 그런 적은 있었는데. 영부인이 수사를 받고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그것도 특검이 수사를 하게 되고 그러면 진짜 뭐 구속 이런 것도, 범죄 혐의가 나오는지를 봐야 되겠지만, 그럴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런데?
▲김한규 의원: 저는 사실 저희가 김건희 여사가 구속돼야 된다. 이런 어떤 특별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모든 사건들은 제대로 수사를 해서 진위 여부를 확인해 주는 게 국민들한테 국민들의 어떤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거고. 저희는 충분히 의심을 합니다만 김건희 여사의 문제가 있다고. 설사 특검에서 혐의가 없다 라고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것 자체가 절차적 정당성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거고. 누구도 거기서 피해갈 수 없다 라는 게 확인되는 것만으로도 정의는 실현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 부인이 수사를 받는 상황을 그거를 가만 내버려둘까요. 법안이 설사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거의 100% 거부권 행사하시지 않을까요?
▲김한규 의원: 일반인이라면 그렇게 생각하겠죠. 부인에 대해서 어떻게 수사하게 놔두겠어요. 그런데 대통령이라면, 정치인이라면 달라야 되겠죠.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의 태도도 보는 겁니다. 대통령도 개인적으로는, 윤석열 개인으로서는 부인을 당연히 아끼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싶겠지만 정무적인 부담 또 총선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저는 다른 선택의 가능성도 있다 라고 한번 믿어보고 싶습니다.
△유재광 앵커: 아무튼 이거는 법안이 어떻게 되는지부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시간이 좀 많이 가기는 했는데 하나만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시끌시끌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 나가라, 제명, 출당 청원이 있고. 반대로 이재명 대표 내려와라, 나가라 그런 청원도 있고. 거의 영화 친구, ‘니가 가라 하와이’ 수준인데.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김한규 의원: 상당히 안타깝죠. 대선도 지고 또 우리 민주당이 이런 부당한 검찰 정치적인 수사에 대응하지 못하는 걸 보면서 뭔가 분노가 여러 군데로 이렇게 향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좀 기다려주시면 해결이 될 거라고 봅니다.
△유재광 앵커: 유인태 고문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가 개딸들 수박깨기 이거 사실은 즐기고 있다가 좀 너무 나간 거 아니냐 해서 지금 돌려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진정성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던데. 동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김한규 의원: 제가 대표님을 보면 즐기거나 그러지는 전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뭐 당 지도부와 아주 가깝지는 않지만 그래도 당내에서 활동하면서 대표님을 보면 대표님께서도 지지자분들께서 자제를 해주십사 라고 실제로 생각하시고 대외적으로도 부탁을 그렇게 하셨죠. 저는 대표가 그거를 즐기거나 이거를 그런 정치를 하고 있지는 진짜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상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어떤 정치를 하고 싶은지,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은지 마무리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김한규 의원: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정치인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다시 수권 정당이 되었을 때 ‘포퓰리스트’ 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고 실제로 민생에 도움이 되는 그런 작은 정책들을 쌓아갈 수 있는, 그런 정당에 도움이 되는 정치인이 되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 자주 나오셔서 좋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규 의원: 네. 불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유재광 앵커: 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김한규 민주당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네이버 다음카카오 포털 및 유튜브 검색창에 “여의도초대석”을 치면 더 많은 콘텐츠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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