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에서 지방의원의 후원회 조직을 금지한 현행 정치자금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라 법 개정을 조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서대현 의원(여수2·더불어민주당)은 오늘(8일) 열린 제369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방의회 의원 후원회 조직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서 의원은 "정치자금법상 후원회 제도는 사회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정치 참여 의식을 높여 유권자 스스로 정당이나 정치인을 후원해 정치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기 위함이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치 후원금을 제공하는 이들은 지방의원이 어떻게 정치자금을 활용하는지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통해 지역민이 지향하는 정책적 의지가 더욱 효율적으로 구현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 의원은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은 선거구의 크기만 다를 뿐 선출직 대표로 정치 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후원회 지정권자 지정에 있어 이유 없이 차별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정치자금법 제6조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은 이번이 세 번째로 2015년과 2019년에도 같은 결정을 했었으나, 이후 법 개정이 되지 않아 효력을 상실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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