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중문화예술 기획업자들의 불투명한 회계 처리로 인해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 예술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가수 겸 배우인 이승기는 데뷔 이래 18년 동안 음원 정산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졌고, 대중문화예술 산업계의 부조리와 관행들이 논란을 빚었습니다.
현행법은 예술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계장부 등을 기획업자가 공개하도록 하고 있지만 사실상 '갑을관계'라는 점 때문에 회계 내역을 제출받는 일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소 의원은 수입과 비용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와 회계장부 등을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예술인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청소년 연습생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연 1회 이상 받을 수 있는 규정도 담겼습니다.
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대중문화 산업계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K-문화를 이끄는 예술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