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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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의 이승기 사태 방지" 소병철 의원, 관련 법 개정안 발의
      대중문화 산업의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제2의 이승기 사태' 방지법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중문화예술 기획업자들의 불투명한 회계 처리로 인해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 예술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가수 겸 배우인 이승기는 데뷔 이래 18년 동안 음원 정산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졌고, 대중문화예술 산업계의 부조리와 관행들이 논란을 빚었습니다. 현행법은 예술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계장부 등을 기획업자가 공개하도록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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