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선남 변호사는 30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의 수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선남 변호사는 “‘사법은 신선할수록 향기롭다’는 말이 있다”며, “아무리 법이 정의라고 하더라도 오래되면 썩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의 수사가 1년 3개월이 넘었고, 관련 재판이 총선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정농단의 경우 압수수색은 43건, 이재명 대표의 압수수색은 246건인 것을 비교했을 때 과도하게 보여지기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검찰청법에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이나 검사를 지휘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어느 순간 법무부 장관이 언론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며, “검사의 중립에 대해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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