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김 의원이 발의를 발표한 이 개정안은 설 연휴 직후 발의 예정인 가운데 민방위 훈련 대상을 남성 중심에서 여성으로 확대·개편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은 여성도 민방위 훈련을 통해 심폐소생술과 심장충격기(제세동기) 사용법과 같은 응급조치를 익히고 산업 재해 방지교육, 화생방 대비 교육, 교통·소방안전 교육 등을 이수해 각종 재난이나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김기현 의원은 입법 취지에 대해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며 여성이든 남성이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생존 훈련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여성의 기본생존 훈련을 위한 관련 입법부터 차근차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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