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 의원은 이태원 참사 현장에 출동하는 '닥터카'에 탑승해 도착을 지연시켰단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과 이종성 의원은 오늘(23일) 국회 의안과에 신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습니다.
징계 사유는 국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2건입니다.
이 의원은 징계안 제출 뒤 기자들과 만나 "신 의원이 보여준 일련의 행위에 대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처음 출발할 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일련의 과정이 갑질의 연속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신 의원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해 관련 의혹을 다룰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의원은 "국정조사 특위는 먼저 신 의원 조사부터 해야한다"며 "여야가 합의를 해야겠지만 우리 당에서는 앞으로 대응책에 대한 시스템 정비와 재발 방지가 전제 조건이라면 신 의원이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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