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태원 사고에 대한 미흡한 대처를 이유로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당원 징계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친이준석계인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의 재심 청구는 각하됐습니다.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25일 전체회의를 개최한 후 브리핑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품위유지 위반으로 인해 징계 절차를 개시키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양희 위원장은 "김철근 당원은 증거인멸 혐의에 대한 경찰 불송치 결정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지만 이는 기존 징계 사유와 무관하다고 판단했다"며 "윤리위원회 규정 27조 1항에 따라 각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됐던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는 이날 이뤄지지 않았고 이 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윤리위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해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징계와 같은) 말을 흘리는 건지 모르겠다"며 "당장 멈춰달라"고 말했습니다.
윤리위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징계와 관련해 향후 소명 기회를 주는 등 구체적인 일정을 잡을 예정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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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로그아웃어림반푼어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