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의회 채은지 의원은 주최자 없는 대규모 행사에 안전 점검 규정이 없는 '광주시 옥외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와 압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광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조례'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법 검토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2015년 제정된 '광주시 옥외 행사 안전관리 조례'는 500명 이상 3천 명 미만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적용이 되는데, 자발적으로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행사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채은지 의원은 "정부와 국회도 각종 안전사고 방지와 피해 구제를 위해 사회재난의 범위 재검토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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