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이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사건 재판부를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어제(20일) 서울남부지법에 이같은 내용의 재판부 재배당 요청 공문을 제출했습니다.
이 전 대표가 제기한 총 5건의 가처분 신청 사건은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에 배당돼 진행돼 왔습니다.
민사51부 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앞선 주호영 비대위 가처분 사건에서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고, 주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정지 결정에 반발해 당이 제기한 이의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재판부 변경 요청 공문에 제51민사부 외에 제52민사부가 있음에도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사건을 제51민사부에만 배당하는 것은 공정성을 의심하기 충분하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전 대표가 제기한 3, 4, 5차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은 오는 28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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