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금주 변호사 “경찰, 1차는 무혐의 불송치..윤 정부서 재수사, 기소의견 송치”
- “제3자 뇌물공여, 벌금형 없고 징역형만..유죄 시 형 종료까지 피선거권 박탈”
- “정권 바뀌니 진술도 바뀌었다?..‘이재명 제거’ 윤석열 의중인지 국민이 판단”
- “국민의힘 당헌 개정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이준석 권리침해 여부 핵심 쟁점”
- “‘비대위 무효’ 판단했는데 당헌 바꿔 비대위, 계속 추가 가처분..법원도 당황”
- “정치 문제, 법원·검찰로 너무 많이 가져가..그러고 선 넘지 마라? ‘대략난감’”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오늘 서울남부지법에선 국민의 힘 당헌 개정을 취소해달라고 이준석 대표가 낸 가처분 심문이 열렸습니다. 여의도 초대석 시사 읽어주는 변호사 손금주 전 의원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유재광 앵커: 일단 오늘로 잡혔던 가처분 심문 기일이 28일로 연기됐다는 뉴스가 하나 있어서 시청자들이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정리를 하고 갈까요? 그 부분을.
▲손금주 전 의원: 그러니까 원래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이 두 건이 있었거든요. 기존 비대위원들을 직무정지시키는 가처분하고 이번에 개정했던 당헌이 무효라고 하는 가처분 신청이 있었는데 이 가처분들에 대한 심문기일은 오늘 11시에 있었고요. 그 이후에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선임된 이후에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어요. 그 건은 좀 늦게 신청이 됐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오늘 한꺼번에 하지 않고 28일날 그거는 별도로 한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앵커: 이게 그런데 어차피 한 세트로 묶여 있는 거 아닌가요? 당헌 개정 무효다 라는 거랑.
▲손금주: 당헌 개정이 개정된 당헌에 따라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추대가 됐으니까 사실 그 개정된 당원이 무효라고 하면 그 개정 당헌에 기초해서 추대된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지위도 인정하기 어렵게 되는 논리적인 구조이죠.
△앵커: 이게 지금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가 오늘 공식 출범을 했는데 28일이면 한 2주 정도 더 지나서 가처분 심문이 열리는데 2주 동안 어쨌든 만들어져서 굴러가면 기왕에 만들어져서 굴러갔으니까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칠까요.
▲손금주: 법원 판단에요. 법원 판단을 할 때 좀 고민은 될 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앞에 있는 가처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2차 3차 가처분에 대해서 오늘 심문을 하는데 그 건에 대해서 별도로 결정을 미리 하지 않을 것 같아요. 28일 심문까지 다 마친 다음에 10월 초 정도에나 그 결정을 포괄적으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오늘 가처분 심문 얘기를 해보면 일단 1차 주호영 비대위원장 무효 가처분은 비상 상황 아니다 라고 해서 이준석 손을 법원이 들어줬는데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최고위원 5명 중에 4명이 사퇴하면 비상 상황이다 이렇게 당헌을 개정을 한 거잖아요. 이 개정을 놓고 가처분 심문이 벌어졌는데 그 핵심 쟁점 같은 게 어떻게 되나요.
▲손금주: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했을 때 이준석 대표가 침해받는 권리라는 게 명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당헌을 개정했다 이 개정된 당헌이 직접 이준석 전 대표의 기존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 본인이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다 이 논리 구성이 돼야 되는데 당헌이 개정된 것이 이준석 대표가 자기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직접 싸울 만한 사항이냐 법률적으로. 그러니까 신청에 이익이 있느냐가 재판에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준석 대표가 아마 심문 기일에 출석을 해가지고 주장한 부분이 이 당헌 개정은 이준석 개인을 대표직에서 쫓아내기 위한 처분적 개정이다 그리고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당 민주주의에 반해서 무효다 이런 주장을 한 것 같아요.
△앵커: 그럼 국민의힘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을 했을까요.
▲손금주: 국민의힘의 입장은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좀 거칠게 말을 하던데 사법부가 선을 넘지 말아달라 이런 취지로 오늘 얘기를 했더라고요.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어쨌든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오해의 여지가 있는 발언인데 그 발언의 취지 속에 묻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당의 독립성이 있으니까 정당 내부의 절차를 통해서 당헌을 개정했으면 그 개정된 당헌에 대해서 유무효 판단을 재판부가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얘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당의 절차대로 개정을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준석 대표가 오늘 법원에 출석하면서 기자들한테 법원이 큰 고민 없이 판단할 것이다 이러면서 인용을 자신하던데 결론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이길까요. 국민의힘이 이길까요.
▲손금주: 그런데 이거는 좀 저희가 이제 두 가지로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심문한 내용은 이준석 대표가 이기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헌을 개정했는데 개정안 절차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이 가처분으로 그 이준석 전 대표가 다투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를 보호할 만한 이익이 있는지를 법원에서 판단을 할 텐데 그 부분이 좀 불명확할 것 같아요.
△앵커: 아니 그런데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저 당헌 개정 누가 봐도 저 이준석 겨냥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침해된 걸로 또 법원은 잘 안 보는 건가요.
▲손금주: 그거는 한 단계를 거쳐서 이준석 대표의 지위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문제 삼기는 어렵지만 4차 가처분 신청한 것,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직무 그러니까 비대위원장 지위가 잘못됐다 그래서 직무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부분은 이준석 대표의 대표 자리하고 충돌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이준석 대표의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봐서 그 부분은 재판부에서 심도 있게 고민할 것 같습니다. 좀 어렵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헷갈리실 것 같아요. 결국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쪽집게는 아니니까 재판부 입장에서 이렇게까지 또 확대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한 번 인용해 줬으면 국민의힘 내에서 알아서 정리가 될 줄 알았는데 다시 2차 3차 4차 가처분이 있고, 또 새로 비대위를 열고 하는 상황이니까 재판부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앵커: 재판부도 당황,
▲손금주: 당황했겠죠. 당황할 것 같은데 이준석 대표 측 얘기는 그거죠. 기존에 재판부가 결정을 한 이유가 있다. 결정문의 이후에 기재된 내용대로 논리적으로 전개를 한다고 하면 당헌 개정도 무효이고 그래서 종국에는 본인의 가처분, 4차 가처분은 인용될 것 아니냐 이런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뭔가 오묘하면서도 어려움이 있네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얘기 해보겠습니다. 경찰이 어제 두산건설이 축구클럽 성남FC에 50억 후원금 주기로 한 것을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서 검찰에 송치를 했던데 일단 이게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손금주: 그러니까 제3자 뇌물공여라는 것은 공무원이 자기 직무와 관련해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하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전 시장이 두산건설에 대해서 검찰의 구성은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병원 용지에 대해서 용도를 변경한 거죠. 변경하면서 성남FC 쪽에 50억 원의 광고비를 지급하도록 뇌물을 공여하도록 했다 이게 검찰이 구성한 논리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그런데 50억 원을 실제로 줬다는 건가요. 아니면 주기로 해놓고 약속은 했는데 안 줬다는 건가요?
▲손금주: 제3자 뇌물공여는 직접 주지 않았더라도 요구하거나 약속해도 성립하는 범죄인데 이 건의 경우는 50억이 광고비로는 집행이 됐습니다.
△앵커: 가기는 같네요.
▲손금주: 그런데 이제 그냥 50억을 준 것이 아니고 그 50억의 대가로 광고를 해 준 거니까 대가성에 있어서 이걸 뇌물로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은 들 수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가 관건인데 이 부정한 청탁에 대해서 지난 3년 동안 성남시의 경찰에서 수사를 해왔는데 결국은 못 밝힌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무혐의 처분했던 것을 정권이 바뀌고 재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뭔가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지금 검찰에 올렸단 말이에요. 어떤 증거가 새로 나왔다는 것인지 아마 대부분 다른 것은 변함이 없고 결국 진술이 바뀐 걸 텐데 그 바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느냐. 여태 아니라고 했다가 했다고 하는 진술이 저희가 확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정도의 추가 증거라고 하면 그 증거의 신빙성을 법원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런 부분이 이 사건에서는 좀 공방 가운데에서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9월 경찰이 무혐의로 불송치를 했는데 그 사이에 뭐가 말씀하신 대로 진술이 바뀌었다면 바뀐 걸 텐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손금주: 그러니까요. 그거를 어떻게 봐야 될까,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런데 이건 약간 정치적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태 안 하다가 대선에서 패배한 경쟁 상대방에 대해서 결국은 다시 기존의 결과를 바꿔서 진술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기소 의견으로 지금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아마 검찰에서도 기소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좀 지나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게 검찰이 말씀하신 대로 기소를 할 텐데 재판에서 만약에라도 혹시 유무죄가 유죄가 나오면 이게 이재명 대표의 의원직이나 다음 대선 출마 이런 거에도 영향이 있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손금주: 제3자 뇌물공여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행유예 이상을 받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집행유예 형이 선고되고 확정이 되면 그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는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그래서 출마를 하지 못하는 부분은 있는데 그 범죄 입증이 되기가 쉬운 사건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냥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아니 성남FC라는 게 그냥 성남시의 한 조직인데 그 성남FC에 광고비를 지급하도록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뇌물공여가 될 수 있느냐. 제3자이냐 또 제3자에 대한 뇌물로 볼 수 있느냐 광고비가 이런 부분이 있고 부정한 청탁을 연결시킬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의문의 여지가 많습니다.
△앵커: 어쨌든 용도가 변경이 돼서 땅값이 어마무시하게 오른 건 오른 거잖아요.
▲손금주: 용도가 변경돼서 땅값이 올랐는데 그 부분하고 이 건하고 연결시켜야 하잖아요. 연결을 시키기가 어려워서 기존에 경찰에서 무혐의라고 했던 것을 어떻게든 연결을 해와서 이제 기소를 하려는 것인데 시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자기 재량 안에서 어떤 용도 변경을 해줬을 때 그것이 그 자체가 어떤 법 위반의 소지가 있거나 무리하게 했던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런 부차적인 자기의 이득이 되는, 그러니까 이득을 취한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핵심적으로 밝혀져야 되는데 이 건에서는 그것이 좀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나친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혹자들은 여당 쪽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미르재단이나 K재단에 대기업들이 후원했던 그 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같은 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K재단이나 미르재단은 별도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재단이 아니잖아요. 제3자성이 명확한 것이고 성남FC는 성남시가 운영하는 구단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구조가 다릅니다.
△앵커: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 탄압 정적 제거에 너무 국가 역량을 소비하지 마시라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했던데 이게 타당한 말인 건가요. 어떤 건가요.
▲손금주: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얘기를 할 만할 것 같아요.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좀 지나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측면이 있고 민생 문제를 해결할 것들이 많은데 이 문제들이 자꾸 이런 사법적인 대응 여야 간의 사법 싸움으로 덮여버리는 것이 아쉽습니다.
△앵커: 사법 싸움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일만 생기면 다 검찰로 가져가고 법원으로 가져가고 말씀하신 대로 정치의 사법화 정치의 검찰화 이거는 총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손금주: 제가 이제 재판하고 사법부에 있을 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정치 또는 통치 행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 영역으로 너무 적극적으로 사법이 개입하면 안 된다 이래서 사법부가 자제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요새는 그런데 또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지나치게 정치적인 문제들을 사법부로 가져와서 판단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판단을 또 판단을 해서 판단을 하면 한쪽에서는 사법부가 금도를 넘었다 이 선을 넘은 판단을 하지 마라 이렇게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한 얘기처럼 이런 접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한 여지가 있고요, 난처한 상황일 것이고 대통령은 국가를 이끌어가는 사람으로서 야당의 지도자들을 설득하고 협조하도록 이끌어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야당을 설득하고 현재의 국가 위기 상황을 해결해내는 리더십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앵커: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 표현대로 정적 제거 이재명 죽이기에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깔려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손금주: 대통령은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겠지만 어쨌든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이 추석에 맞춰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고 또 이 성남FC 사건이 어쨌든 기소 의견으로 올라가고 이재명의 다른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가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야당의 입장에서는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통령의 의중이 깔렸느냐는 국민이 판단하실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손금주 변호사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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