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논란이 일었던 더불어민주당 당헌 개정안이 재투표를 거친 뒤 최종 의결됐습니다.
송기헌 민주당 중앙위 부의장은 오늘(26일) 중앙위원회 온라인 투표 결과 '기소 시 당직 정지' 관련 규정 등이 포함된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566명의 중앙위원 가운데 418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311명(54.95%)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날 의결된 안건에는 부정부패와 관련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지만 정치보복으로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 의결을 거쳐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대해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용진 의원은 "결론은 났지만 과제가 남았다"고 입장문을 통해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결코 특정인을 위한 방탄 조항이 되지 않도록 당무위 구성원들의 철저한 선당후사 정신과 책임감이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앙위가 찬반 투표만 하는 기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며 "찬반 토론이 가능한 중앙위원회여야 한다는 당연한 요구, 이후에는 반드시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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