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법 개정안이 문화체육관광위를 통과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국가기관으로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개정안을 찬성 9명, 반대 6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특별법은 다음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 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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