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5·18 역사왜곡처벌법 개정안'과 '5·18 진상조사 특별법 개정안' 두 개를 사실상 당론 법안으로 확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5·18 역사왜곡 처벌법 개정안'과 개인과 기관들이 자료 제출 거부할 경우 압수 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담긴 '5·18 진상조사 특별법 개정안'을 당론 법안으로 사실상 결정했습니다.
이 두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그동안 5·18을 폄훼하고 왜곡했던 극우 세력들에 대해 단호한 형법적 조치를 가할 수 있고, 5·18 진상규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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