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통령 이름 경력 사용 불가..선거판 요동

    작성 : 2020-01-30 18:33:13

    【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예비후보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전·현직 대통령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경력 표기를 제한했습니다.

    대통령 이름을 내건 경력을 쓰지 못하게 되면서 광주전남 선거판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계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CG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비서관·행정관,

    문재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 특별위원,

    문재인 대통령 후보 선대위원장.

    민주당 광주전남 예비후보 상당수가 내건 직함들입니다.

    문 대통령을 언급하는 경력을 사용해 여론조사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의도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런 경력 표기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CG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당내 공천 적합도 조사 과정에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을 넣은 경력을 일체 쓰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청와대 경력의 경우 일정 기간 이상 근무자만 청와대라는 경력 표기를 허용하기로 했고 기준을 6개월로 할지 1년으로 할지 최종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공천 적합도 조사는 사실상 경선의 예심으로 단수 후보를 결정하거나 컷오프를 통해 경선 후보를 압축할 수 있습니다.

    경력에 대통령 이름을 넣으면 지지율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

    청와대 경력 유무에 따른 후보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전진숙 / 민주당 예비후보
    - "대통령의 표기와 관련하여 국민의 당연히 알아야 할 권리임에도 어떤 이유에서 표기를 못하게 되었는지 묻습니다"

    ▶ 인터뷰 : 김성진 / 민주당 예비후보
    - "중앙당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이제는 오로지 지역 발전을 위한 철학과 비전 그리고 일자리 경제에 대한 정책 공약만으로 유권자의 선택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결정은 공천 적합도 조사에 한해서 적용되지만 이미 당 최고결정기구인 최고위원회에서도 표기 불허를 권고했던 만큼 향후 경선에서도 이 기준은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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