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일자리와 섬 물 부족...정부 지원 근거 마련

    작성 : 2020-01-10 11:17:51

    지역과 관련된 광주형일자리법과 농어촌 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대표 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한 광주형일자리법은 정부가 상생형 지역일자리사업에 참여한 기업과 기관, 단체 등에 투자와 세제 특례, 정주환경 개선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서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촌정비법 일부개정법은 가뭄피해가 극심한 섬 지역에 물 공급을 향상시키기 위한 예산 지원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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