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 집중 단속이 펼쳐집니다.
광주시는 오는 17일부터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인 소화전 주변 5미터 이내, 교차로 모퉁이 5미터 이내, 버스정류장 10미터 이내, 횡단보도나 정지선 위 구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절대 주정차 금지 구간에 대해서는 주민신고제를 시행해 단속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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