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장 안 선거운동 처벌 법안 발의

    작성 : 2019-04-04 16:51:38

    경기장 안에서 벌어지는 선거운동을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은 입장권을 구입해 들어가는 경기장 내 선거운동이 금지행위인지 명확하지 않아 처벌이 힘들었다며, 이를 금지행위로 명시해 위반시 처벌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난 국회의원 보궐 선거 기간, 창원성산에서 벌어진 경기장 내 선거운동은 처벌규정이 없어 행정조치에 그쳤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