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에서 흘러나온 기름으로 피해를 입은 진도군 어민들이 객관적인 손실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진도군 동*서거차도 어민 10여명은 국무총리실을 방문해 세월호 인양 당시 흘러나온 유류로 인해 40억 원의 피해를 입었는데도 정부는 피해신청액의 불과 12%인 4억 5천만 원만을 손실 보상 금액으로 확정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은 세월호 피해 어민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손실보상 산정방식에 문제점이 없는지를 재검토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