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 진상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특별법안은 9명의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해 2년간 활동하되 1년 연장이 가능하며, 5.18 진상규명의 열쇠인 집단 발포 경위와 명령 체계 등을 조사 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올해 국회에 제출된 5.18 진상규명 관련 법안은, 앞서 김동철,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까지 합해 모두 3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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